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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250717_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모순

2025년 07월 1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모순

 

예자선 변호사ㆍ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었고 대통령 정책실장도 가상자산 업계 출신이 임명된 만큼,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다. 그러자 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가격변동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디지털화폐로 쓰이는 거 아니냐”며 궁금해한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서비스든 시작되고 유지되려면 이용자가 있어야 하고(조건1), 사업 목적이 자선이 아닌 이상, 수익이 생겨야 한다(조건2).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서 그 사업의 성공을 논하기 전에, 아예 성립이 불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테더(USDT)와 써클(USDC)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두 코인이 다른 코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발행사가 1코인을 1달러로 환매해준다”는 약속이다. USDT는 비트파이넥스라는 코인거래소 그룹이 발행사이고, 후발주자인 USDC의 발행사는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와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투자한 써클이라는 회사이다. 기본적으로 카지노업장에서 칩을 파는 개념인 것인데, 코인 거래시 돈 대신 스테이블코인으로 계산하면 이점이 있어서 거래량이 늘었다. 이는 곧 환금성이 높다는 말이기에 돈세탁에 이용하는 추가 수요도 생겼다. 사업자는 코인을 주고 받은 돈을 유용할 수 있다. 사업의 성립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된다.

둘 다 발행과 환매시 최소 금액이 10만 달러여서 그 미만의 액수는 회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P2P(코인 지갑) 거래를 한다. 거래 상대방은 텔레그램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큰 금액도 사용자끼리 거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발행과 환매 시에는 발행사에 은행 계좌 정보가 남기 때문이다. USDT는 발행과 환매시 수수료를 받고 준비금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데, 무료 수수료에 매달 보고서를 발표하는 USDC보다 이용자가 많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관리의 투명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면 써클이 억울할 것 같지만, 대신 회사를 상장해서 수익을 챙겼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떤가? 일단 코인을 받고 코인을 주는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업비트? 은행이나 카드사? 카카오페이?

정부에서 미는 코인인만큼 사업자의 환불 약정은 기본일 것이다.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 국채를 사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환매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주라고? 여기에 더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결제를 지원하고 기존 결제사업자 보다도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정산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가장 근본적 문제로, 누가 이용할까? 코인 투자자나 돈세탁 수요자는 지금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쓸 것이고, 결제는 지금도 충분히 편리하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법은 코인 거래가 위축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의 윤허를 받을 수 없다.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 있기는 하다. 코인 거래는 원래 무기명이지만, 아예 최초 발행과 환매 때도 계좌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의 준비금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사업 얘기가 안되고, 사업이 되게 하자니 차마 법제화할 수 없다는 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모순이다.

마침 며칠 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ACT)이 부결되었다. 법제화를 하다보니, 준비금을 100%로 미국 국채로 보유해야 한다, 정기적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게 되었다. 법안 대로라면, USDT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USDC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탄탄한 달러 수요를 이용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조차도 이런 식의 사업은 곤란했던 것이다.

출처 :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