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정경심의 판결문 해설(2020.12.25)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PERSEOsOrPA
사모펀드 관련
1. 업무상횡령 – 무죄 (코링크PE에 넣은 돈을 대여라고 보면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증가, 투자라고 보면 “횡령” 인정 가능성이 감소. 투자로 보고 “횡령” 무죄 선고.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 문제가 새로 발생함.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자 신고를 할 때 “대여”로 신고했는데, 이처럼 팩트가 “투자”였다면 결국 허위신고가 되는 문제가 생김)
2. 자본시장법 거짓변경보고 – 무죄
3.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 – 유죄 (‘군산 공장 가동’ 뉴스, ‘중국업체와 음극제 생산 MOU 체결’ 뉴스 등 미공개 정보 이용)
4. 범죄수익은닉법 – 유죄
5. 금융실명법 – 유죄 (790여 회 차명거래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6. 증거인멸
[코링크pe에 정광보 관련 증거인멸 교사] = 유죄
[코링크pe에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 무죄
*무죄사유: 보고서 요지는 피고인과 조국이 블루펀드의 웰스시앤티 투자사실 몰랐다는 것. 정경심과 조국이 보고서 자료 받고 검토 후 불리한 자료는 청문회 제출 안했지만, 구체적인 위조 교사 증거는 없다.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 자료 증거은닉교사] = 무죄
*무죄사유: 증거를 인멸하기는 했지만, 정경심은 김경록의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으로 인멸한 공동정범임. 그럴 경우 정경심의 증거인멸은 본인의 방어이므로, 형법상 무죄임. 즉 ‘자기 증거 인멸죄’는 처벌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