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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8호]200806_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

2020년 08월 19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

 

  • YTN,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 보도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
  • 공개된 문건만으로도 이 부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뚜렷
  • 검찰이 주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통해 “기소” 지휘해야

 

  1. 오늘(8/6) YTN은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조만간 수사 마무리”라고 보도(https://bit.ly/3gKyral)하였다. 이 보도 직후 중앙일보는 “검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정된 사항 없다’”고 보도(https://bit.ly/2DmJJmo)하여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유예 여부를 놓고 언론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검찰이 직접 나서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빌미로 기소를 머뭇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문건만으로도 이 부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가 뚜렷하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검찰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하며,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하여 이재용 부회장 기소할 것으로 윤 총장을 지휘할 것을 촉구한다.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YTN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탄을 넘어 황망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무려 20만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3년여에 걸친 수사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협의, 보고 및 결재 등 내부절차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법원에 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기소를 접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권고를 빌미로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문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2018.11.7.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이나, 2020.7.29.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M社 合倂推進(案)」은 이 부회장의 분식회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1.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략)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항 제2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제2항).

 

  1.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2014년에 바이오젠이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것임을 보고받았고, 2015.6.에는 본인이 직접 스캥고스 바이오젠 대표와 통화하여 ‘콜옵션 행사후의 지분구도’를 문의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과 콜옵션 행사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2015.7.1. 콜옵션 존재를 고의로 누락한 상태에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다.

 

  1.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도 고양시갑)이 2019.5.23. 기자회견에서 공개(https://bit.ly/2Dib5ua)한 삼정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계법인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제일모직의 신수종 사업부의 가치를 각각 3조원과 2.9조원으로 평가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 이 중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는 2015.6. 국민연금에 전달되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이자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제일모직은 부정한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 합병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동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허위로 주장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동조 제2항도 위반하였다. 또한 제일모직의 재무제표를 공표함에 있어 콜옵션의 존재를 누락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18.11.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이를 분식회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칠 뿐이다.

 

  1. 그동안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자료 외에도 엄청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자료만으로도 이 부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가 뚜렷한데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추가 증거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로 빠져나가려 한다면 더 이상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볼썽사나운 대립을 보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은 이유는 경제권력에 정의의 칼을 거두지 않았던 그동안의 행적 때문이었다. 윤 총장은 국민이 그에게 남겨둔 단 한 줌의 지지를 스스로 거두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단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인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권력인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이익인 불법승계를 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런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궐기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외면하거나 불기소를 방치한다면 이는 자신의 존립 근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일 검찰이 계속 이 부회장의 기소를 주저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지시하여 추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지휘서신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검찰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하며,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하여 추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할 것으로 윤 총장을 지휘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주의21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첨부: ED200806_논평18호_검찰이_이재용_부회장을_기소유예_한다면_검찰은_존재_이유가_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