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보도자료

[성명서]251011_금융위는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위법적 개입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는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위법적 개입 즉각 중단하라

 

  • 회계기준 해석과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은 회계기준원 권한, 금융위 개입은 위법
  •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절차 위반 및 의도적 지연 사유 밝혀야
  • 이찬진 금감원장, 일탈회계 정상화 책임지고 적법한 절차 통해 조속히 결론 내려야

 

1. 경제민주주의21은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금융위의 위법⋅월권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7일(금) 경제민주주의21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손혁 소장은 금융위로부터 11월 1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간담회 개최 참석을 요청받았다. 9월 1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일탈회계 정상화 공식 천명 이후 금감원의 일탈회계 불가 내부 방침 확정(금감원, 일탈 불가 확정)으로 일단락된 사안에 금융위가 느닷없이 내부 간담회를 열고 “계약자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회계 관련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회계기준 해석과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 권한이 없는 금융위가 해당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외부감사법제5조와 동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회계기준원을 대신하여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더구나 금융위 내부 간담회 참석자 구성을 보면 손혁 소장을 제외하면 모두 일탈회계 유지에 찬성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다. 지난 8월 21일에 열렸던 금감원의 비공개 내부 간담회 참석자 중 일탈회계에 유보 또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학계 인사와 회계기준원 배석자는 배제하였다.

겉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참석자 구성은 일탈유지 찬성측 견해만 수렴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정작 업계대표에 일탈회계 처리 허용을 요청했던 당사자인 삼성생명이 아니라 교보생명을 명단에 올렸다. 삼성생명은 뒤로 숨고 금융위가 아바타로 나서서 일탈회계 유지로 결론을 몰아가는 꼼수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위의 행태는 회계기준의 제·개정, 심사와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기준 당국인 회계기준원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일뿐 아니라 회계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일탈회계 불가 내부 방침을 뒤엎기 위한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2.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적법한 질의회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일탈회계 불허 내부 방침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주의21은 7월 28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국제회계기준 정합성을 묻는 질의서를 금감원에 접수하였으나, 10월 1일 금감원으로부터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질의에 대한 답신 거부를 통보 받았다(경민21 성명서). 이에 경민21은 10월 20일 일탈회계 처리의 회계기준 상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회계당국의 공식적 판단을 얻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3주가 넘도록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신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질의회신 필수절차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연석회의 개최는 미정이다.  

이 와중에 권한이 없는 금융위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내부 간담회를 소집하는 것은 압도적 다수의 일탈유지 의견 수렴 결과를 내세워 연석회의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 금융위가 11월 13일로 예정된 내부 간담회를 갑자기 취소하고 일정을 연기한다고 하니 질의회신연석회의 일정도 더 늦어질 것이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적법한 질의회신 절차가 위법한 금융위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다.

회계당국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삼성생명의 대리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금융위의 위법적 개입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회계당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일탈회계 허용 중단 입장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온 이찬진 금감원장이 회계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질의회신연석회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