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회계처리 타당성과 정당성, 회계기준원이 명확한 회계기준 해석과 판단 원칙 제시해야
- 질의회신절차 진행 않고 타당한 사유도 없이 독단적으로 답변 거부한 금감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로 책임 물을 것
2025년 10월 12일 경제민주주의21은 회계기준원에 1)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관련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의 일탈회계 처리 2)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후 보험업법상 초과지분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 회계기준의 요건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경민21은 지난 7월 28일 먼저 회계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계기준원과는 달리 조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 일탈회계 건에 대해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9월 24일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민원처리 기한을 연장해 놓고는 일주일만에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종료한 것입니다.
경민21이 이번에 회계기준원에 질의서를 제출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거부한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관련 일탈회계 처리의 회계기준 상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회계기준의 제·개정, 심사와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기준 당국입니다.
회계기준 관련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공동으로 질의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려 질의자에 회신을 해야합니다.
경민21은 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 처리 기간과 절차를 지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삼성화재 초과지분 회계처리에 관해 회계기준 상 해석과 명확한 판단 원칙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민21은 7월 28일 질의서 제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질의연석회의도 없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다가 독단으로 답변 거부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민원제기를 무시하고 우롱한 금감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