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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50929_삼성생명 일탈 및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경제민주주의21의 질의를 무시하는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2025년 09월 29일

삼성생명 일탈 및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경제민주주의21의 질의를 무시하는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경제민주주의21(이하 경민21)은 2025년 7월 28일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회계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두 건의 질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9월 3일 금융감독원은 질의서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경민 21이 질의서를 제출한지 5주가 지났음에도 회신절차를 진행하자 않다가 않다가 이찬진 금감원장이 9월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12038035)을 밝힌지 하루만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민21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고, 질의회신 철차상 한국회계기준원과의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사전의견 조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한 복잡성 및 금융감독원의 조치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9월 17일 경민21에 지분법 관련 보완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9월 24일에는 일탈회계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지분법 적용 및 보험부채 인식과 일탈에 대한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의 세부 회계처리 방식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금감원이 요구한 보완자료는 외부자가 접근 불가능한, 삼성생명과 계열사의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경민21이 무슨 수로 삼성생명과 계열사 회계처리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는가?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왜 경민21이 증빙해야 하는가?

경민21이 지분법과 일탈회계에 대한 질의서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조사권을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어 삼성생명에 조사권을 발동하여 신속히 회신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9월 29일자 언론보도(https://bit.ly/42f6C3z)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제민주주의21이 제출한 질의회신에 대한 절차는 수행하지 않고 생명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회신연석회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단체 경민21의 질의서는 묵살하고 시간끌기로 버티면서 삼성생명의 입김이 반영되는 생명보험협회의 질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민21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얼토당토 않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질의회신 절차를 뭉개고 있는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경민21의 질의회신 절차를 개시하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