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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50806_삼성생명 일탈회계 감리 요청

2025년 08월 6일

경제민주주의21, 8월 6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처리에 대해

금감원에 회계부정행위 신고서 제출하고 감리 요청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를 허용한 2023년 금감원의 국제회계기준 유권해석은 원천적으로 오류입니다. 금감원은 또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7월 28일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관한 두 건의 질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한데 이어 8월 6일에는 금감원의 회계감리국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 원칙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은 2023년부터 적용된 IFRS 17(보험계약) 기준 하에서 유배당 보험상품의 계약자지분조정 (Policyholder Participation Adjustment, 이하 “PPA”)을 별도의 부채로 계상하는 특이한 회계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IFRS 17이 요구하는 표준적 처리와 달리 기존 회계관행(IFRS 4 기반의 K-IFRS 1104)상의 표시방법을 유지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된 ‘예외적 회계처리(일탈회계)’에 해당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러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상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원칙과 부채의 정의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감원은 2023년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적 일탈회계 처리의 일탈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