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요한 뉴스지만 이건 꼭 알려야지
나는 3주마다 칼럼을 쓴다. 그 기간 중에 보이는 이벤트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고른다. 이번에는 너무 많아 고민이었다.
7월 19일. 한글과 컴퓨터 회장 김상철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1년 한컴의 아로나와 코인은 빗썸 상장 첫날 가격이 1,000배까지 급등했다가 바로 빠지면서 유명해졌다. 결국 2023년 상장폐지 후 수사가 시작되어 브로커와의 시세조정이 밝혀졌다. 개인적 사용으로 확인된 비자금 액수만 100억. 주동자로 알려진 차남은 7월 11일 징역 3년을 받는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유용했으니 범죄가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꾸짖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 피해회사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룹 총수의 배임에 대해 회사가 처벌을 불원해서 감경한다고?
8월 13일. 대법원에서 드디어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며 “사기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철퇴”라는 기사가 났다. 그러나, 이제 사기꾼들이 다 감옥에서 썩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득금 300억 이상일 때 ‘기본 8~13년’, ‘가중시 11년 이상’이던 것이, 기본은 8~15년으로 상한이 오르고, 가중시에는 무기징역 옵션이 추가된 것이다. 징역형을 비교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기징역이 생겼다고 판사들이 갑자기 활용할까? 게다가 무기징역은 특별법이 적용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장 징역 10년이다. 수천명에 대한 사기가 경합되었어도 1.5배 가중한 15년 안에서 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는 이득액 50억 이상의 사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이번에 상향된 양형기준은 300억 이상에만 무기징역을 권고하는 셈이다. 어쨌든 특별법으로는 징역형 자체의 상한선인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 이 법의 이득액은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코인이나 다단계로 수천억의 이득을 보더라도 5억 이상 털린 피해자가 없으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래서야 특별법이니, 양형기준이 무슨 소용인가! 판례는 회사 설립, 사이트 개설, 직원 고용처럼 사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면 ‘상습’의 습벽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상습범은 전체 범죄를 합쳐서 1개로 본다. 그러면 이득금을 합칠 수 있어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실무에서는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사기’에 대처하려면 법원에서는 ‘상습’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것 좀 보소!’라고 기막한 일이 많았는데, 이미 기사화됐다. 그러나, 이건 꼭 알려야겠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자 제2의 황금기를 여는 신호탄이라는 비트코인 ETF. 구조를 보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못지 않은 폰지이다. ETF는 펀드의 지분을 주식으로 만들어서 실시간 가격을 보면서 거래하게 한 것이다. 비트코인 ETF도 펀드가 비트코인을 사고, ETF주식의 가격은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를 추종한다. 그런데 일반투자자들과 똑같이 거래소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다른 ETF와 달리, 비트코인 ETF 펀드는 비공개 장외거래로 비트코인을 산다. 자기들은 채굴업자한테 도매가로 비트코인을 사는데, 펀드 지분은 소매가로 평가받으니, ETF를 만드는 순간 바로 차액을 먹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4월 또 반감기가 왔다는 것은 이제 채굴이 거의 끝났다는 말이다. 채굴업자들로서는 막판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 금융업자들과 짜고 높은 가격에 털어내는 것이 비트코인ETF의 실체라 하겠다.
예자선 변호사 경제민주주의21 사법감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