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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67호]250205_삼성 부당합병 회계사기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2025년 02월 5일

삼성 부당합병 회계사기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 부당합병 회계사기 명백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사법정의 관점에서도 증거능력 없어
  • 온정주의 판결을 상징하는 “재벌 3‧5법칙”마저 웃음거리로 만들고 완전무결한 무죄를 선사  
  • 재벌총수 일가 지배권 승계가 사법정의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사법 불신 자초하는 자해행위 

 

2025년 2월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거래 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 2심 판결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사건 관련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주가 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보았고, 2024년 8월 삼바 회계부정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검찰이 추가 공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명하였다.    

전부 무죄 판결의 가장 큰 핵심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삼바 증거인멸 유죄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삼바는 중요한 컴퓨터 및 저장자료를 공장의 땅을 파고 보관하였고 위에 기계장치 등 설비를 올려놓아 은폐하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의 집에 숨겨놓거나 공장에 숨겨놓은 노트북, 하드디스크, USB 등 수십개를 찾아냈다. 그 중에는 이재용을 포함한 관련 임원들의 지시 사항에 대한 중요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에 한 술 더 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과거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태원 살인사건”, 즉 용의자 2명 중 살인 행위는 있으나 살인 범죄자는 없는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 법원은 늘 재벌 범죄에 온정을 베풀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 부당합병 1심과 2심 법원은 과거의 온정주의와 과감히 결별했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조롱하는 “재벌 3‧5법칙”(재벌총수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마저 웃음거리로 만들고 완전무결한 무죄를 선사했다.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합병 회계사기의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온 국민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가 사법정의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자해행위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