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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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투자 활성화 명분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예견된 사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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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 제도적 허점 · 대주주 악용 위험 경고 무시, 늑장 뒷북 대응 금융당국 책임 통감하고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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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공모 조직적 주가조작 반복 막기 위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해야
1.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규제 공백과 개인전문투자자 규제 완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차익결제거래 시장에 뛰어든 것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시점부터다.(https://bit.ly/42p7XCq) 애초에 차액결제거래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탈세 및 자본시장 규제 회피 등 대주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무시되었다.(https://bit.ly/3HFT06X) 2021년 일명 “빌황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울린 경고음에도 차액결제거래는 금융당국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었다.(https://bit.ly/3NPgdb3)
2. 금융당국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CFD의 허점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다.(https://bit.ly/3M1nljd) 섣부른 규제 완화와 CFD 위험에 대한 경고음은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폭락하여 소수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금융당국의 무대응 탓에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https://bit.ly/3VEBDct) 투자 활성화 명분의 규제 완화에는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은 이유 없는 늑장 대응으로 소수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당국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 이득 수혜자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막대한 이득을 챙긴 대주주 연루 의혹뿐만 아니라 금융위 사전 기밀의 유출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https://bit.ly/3B1SqwG)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첫째, 사법당국에 대주주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둘째,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에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를 최우선하는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끝
첨부: ED230508_논평55호_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