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안내

2022년 12월 1일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올 한해 우리 단체에 보탬이 되어주신 회원과 후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발급

1) 개인정보 제공시: 기부금영수증

대상 필요 정보 발급방법
개인* 성명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13자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
종이(우편)
개인사업자** 성명(상호명)
사업장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
종이(우편)

* 개인은 회원·후원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명의의 발급을 포함합니다.
* 법인·단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우리 단체 고유번호증 등 기부금 내역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제공시: 기부내역확인서***

대상 필요 정보 발급방법
개인 후원금 납입내역
우편물 수령지/전자우편 주소
종이(우편)
전자우편
개인사업자

*** 개인정보 제공 원치 않으시는 경우, 근거법령(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어려우며, 별도의 “기부내역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홈페이지/홈택스: 2023년 1월 20일부터 조회·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2023년 1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원하시는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점검

22.12.31.까지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홈페이지/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정보를 최신으로 점검 부탁드립니다.

(링크)개인정보 점검 바로가기 : “마이도너스 계정으로 로그인” → “회원 인증하기” → “회원정보”

이 방법이 여의치 않거나, 그밖에 경우에는 22.12.31.까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일시후원 등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금 납입한 경우
  • 형제·자매 등 명의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종이(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내역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제기준: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합산기간: 22.1.1.~22.12.31.*
* 공익단체 인정기간이 22.1.1.부터이기 때문에, 2020년~2021년 귀속 기부금에 대해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구분: 지정기부금 코드40(「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기부금 외)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
  •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어려우며, 별도의 “기부내역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증빙서류

우리 단체 고유번호증 등 기부금 내역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condemos21@protonmail.com
econdemos21@gmail.com
010-3060-1917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올해도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