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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8호]220902_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2022년 09월 2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
(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 행각, 차제에라도 대비체제 갖춰야
  • 사법당국 및 금융당국은 이번 ISDS 판정뿐 아니라 과거 론스타 관련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
  • 정부는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조속히 취소 신청하여야

1.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자중재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1,650만 달러(2,800억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금을 완제할 때까지 미국 국채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도 결정하여 이 금액이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론스타 측 과실상계가 50%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 매각가격에서 인하된 몫 4억 3,330만 달러 중 50%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가 론스타 측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하며 청구한 467,950만달러(61천억원)에서 4.6%만을 지급 판정한 것으로 외관상 한국 정부의 승소로 보일 여지는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위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런데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국민들 세금이 론스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애초에 론스타는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이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소위 모피아 관료들의 비호 아래 각종 예외 규정을 들어 인수가 승인되는 등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여야를 넘나든 모피아의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행각 중 일부는 ‘의문의 팩스’ 등등 여러 화제의 장면을 나으며 극화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불투명하고 해외 사모펀드들과 결탁한 전현직 모피아 관료들로 말미암아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 론스타같은 먹튀자본이 경제위기마다 대한민국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짜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3. 국제투자자중재소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 인정 받은 것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에서 기술한 바에 의하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듯이 우리 정부는 취소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다년간 론스타 관련자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주주대표소송 제도 정비, 론스타 청문회 개최,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론스타 특별법 관련 법률 제·개정 등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중 어느 것도 본격적으로 착수된 바 없다. 사법당국 및 금융당국은 이번 ISDS 판정뿐만 아니라 지금껏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이제라도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 ED220902_논평_사법당국과_금융당국은_론스타_ISDS_승소,_선방_등_평가에_기대지_말고_진상규명과_후속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