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
윤석열 당선자는 초당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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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 유전무죄·유권무죄의 불공정한 형사사법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해결책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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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독선적인 법안 처리 시도, 근거도 궁색하고 명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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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 초당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개혁 대안 제시해야
1.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https://bit.ly/3vtWkv3)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제4조에 검사의 직무로 명시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196조 검사의 수사권, 제197조의 3의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을 권한을 삭제하였다. 일명 “검수완박”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법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차적 사법 통제를 담당하는 검찰 고유의 권한을 박탈하고 경찰을 보조하는 역할로 검찰의 지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민주당만의 “독창적”인 검찰개혁 입법안은 만장일치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게다가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근거도 궁색할 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의심받게 한다.
2.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검찰 무력화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과 동일시될 수 없다. 검찰권력과 경찰권력의 균형과 견제라는 구호로 유전무죄와 유권무죄의 불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집행 관행이 바로 세워지지는 않는다. 검수완박 입법안이 예고하는 경찰권력의 강화가 검찰권력 견제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공권력이라는 점에서 두 권력기관 모두 법치국가적 제약과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3.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 부단한 개혁의 길을 걸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러한 개혁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동원되고 경제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법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는 소극적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검수완박 입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검찰 무력화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민주당의 독선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패착을 낳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오히려 요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민주당이 명분을 상실한 검수완박 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교체를 앞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에게 던져진 정치적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 ED220420_논평_실패로_끝난_문재인정권의_검찰개혁,_윤석열_당선자는_초당적_논의기구를_설치하여_대안을_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