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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11206_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2021년 12월 6일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되었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1)

그러나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2)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1. ‘함영주 부회장 제재대상 제외결정의 문제점

1) 지난해 1월 30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추가 징계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다.

2) 하지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건마다 분리하여 제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의 경우에만 하나로 묶어 제재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DLF제재 당시에는 공고를 통해 “DLF검사 전에 실시한 ETN 불완전판매 검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라고 적시하면서 이를 별개의 징계사유로 보았다. 즉, 과거의 위법상태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 사고의 위법성을 고려한 것인데, 이번 징계에서만 DLF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다른 사모펀드를 내부통제 미비의 문제로 축소하고 예단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라고 볼 논리적 근거는 없다.

3) 금감원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DLF사태로 중징계했음에도, 라임펀드 제재대상으로 통지하였고 제재 심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추가 중징계하였다. 함영주 부회장은 손태승 회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DLF 관련 제재에 불복하여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재차 손태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중징계하였다. 그런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관련해서는 폰지사기 가능성, 직원 관리 소홀 등 별도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행위(내부통제 미비)만 언급하며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특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 직원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매수하도록 설계하여 마치 수익률이 높은 펀드인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폰지사기 가능성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DLF 사태보다 위법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DLF와 동일한 수준의 위반행위로 보고, 함영주 부회장을 추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야말로 ‘봐주기’식 면죄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직 임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법임에도, 금감원은 이를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모양새이고,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제재 절차의 문제점

1) 함영주 부회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윤석헌 전 금감원장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윤석헌 전 원장은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밝혔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다수 사모펀드 관련하여 함영주 부회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는 올해 7월부터 나왔고, 올해 6월 말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제재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당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제외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지난 57일 퇴임하였고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86일 취임하였으므로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부재 중인 기간을 이용해 함영주 부회장의 제재대상 제외 관련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경합 행위 가중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제재심의위원회가 감독원장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누가 제재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한 것인지 명확히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

 

3. 금감원의 언론 보도 반박의 문제점

1)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에서도 내부통제 소홀을 경합 가중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였다. 우리은행이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기 때문에 손태승 회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책임으로 추가 제재를 받은 것’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논리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와 달리 별도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책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미비 행위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실제 그러한가. 하나은행의 부당권유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거나 ‘13개월 조기상환 확실하다.’ 권유 사례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에서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담당 직원이 직접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사실 등에 비추어 최소한의 펀드에 대한 안내나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DLF 사태에서 언급된 과잉된 사모펀드판매 분위기는 함영주 부회장이 만든 것이며, 당시 임원은 그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내부통제 미비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금감원이 지난 7월 15일 제 1차 제재심에서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판매액, 871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판매액, 510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판매액,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판매액, 240억원) 등에 대한 하나은행 기관제재와 지성규 전 행장 등 관련자의 제재 여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고, 그마저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 2일 제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 졌다. 관련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되었고, 검사결과가 나온 상태임에도 제 2차 제재심에서도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위원회 결과는 쉬이 이해하기 어렵다. 기관과 임원이 반박・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사건이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대응방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함영주 제재대상 제외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함영주 부회장은 2015. 9.부터 2019. 2.까지 하나은행장의 지위에 있었고, 펀드들은 대부분 함영주 부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판매된 것들이다.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한번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으니 이후 추가적으로 아무리 많은 피해가 드러나도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나아가 향후 부실펀드로 밝혀질 것이 유력한 영국기반펀드3)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는 상황을 더 많은 피해자가 목도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이 이처럼 형평에 어긋나고, 금융정의에도 반하는 제재 기준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펀드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투자자 보호장치는커녕 사기판매가 의심되는 사건이고, 함영주 부회장은 당시 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다. 그간 정은보 금감원장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업무에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장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존중하나,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를 제재하지 않거나 약하게 제재하는 것을 ‘시장중심주의’로 오인하는 태도는 매우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진실되게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함영주 부회장에 대하여 제재 사전통지부터 다시 정확하게 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경합 행위 가중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12. 6.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민생경재연구소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1) ‘이용우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문제 제기’ https://bit.ly/3dpK4mJ

2) ‘제재서 빠진 하나은행장…’ 보도[연합뉴스TV, 11.26.]에 대한 반박(금감원)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라임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20.12월 검사 종료 이후 ’21.7.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심의 중인 조치안에서 함영주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 함영주 전 행장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 금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조치(문책경고, ’20.3.4일)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 이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과거 사례*와 일관되게 조치 양정한 것으로,
* 우리은행 손태승 전 행장의 라임펀드 관련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DLF 검사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기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21.4월, 금감원 제재심 의결)
– 최종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따라서 윤석헌 전 원장 퇴임 이후 함영주 전 행장을 제재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주요 인물인 신용덕은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특별채용하였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영국기반펀드 판매를 신용덕이 주도하였다. 영국기반펀드는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하나은행에서만 판매된 사모펀드이며 21. 9.30기준 판매 금액은 무려 2,343억원이고 대부분 환매중단 되어 금액은 2,162억 원(VAT펀드의 경우 570억, 루프탑 펀드의 경우 258억,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경우 535억, 브릿지론 펀드 799억)에 달한다. 신용덕은 하나은행에 2017년 5월에 경력직으로 입행하여 해외 사모펀드 판매에 관여하다가 DLF사태가 일어난 2019년 9월경에 이민을 사유로 하나은행을 퇴사하였으나, 사실상 해외 도피로 보인다.

 

첨부: ED211206_공동성명_유사사례와_명문_절차규정에_반하는_함영주_면죄부,_명확한_경위와_책임자_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