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시민단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지적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임원 해임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직 수행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경법상 취업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가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며,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석방 기간 중 취업제한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법 48조 등을 근거로 가석방을 취소해 줄 것을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엄정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으며, 조속히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해임요구권을 행사해 정경유착의 오해를 불식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후략)
원문출처: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