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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210202_시민단체 “재벌 세습 제도화하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하라”

2021년 02월 2일

시민단체 “재벌 세습 제도화하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재벌 세습을 제도화한다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전국민주노동조홥총연맹(민주노총),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2.02 clean@newspim.com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은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말 그대로 복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말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이미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후략)

clean@newspim.com

 

원문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020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