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사유 적시로 ‘윤미향 탈세의혹’ 재점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검찰이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하며 윤 의원의 자녀 유학자금 관련 횡령 혐의 고발 건 불기소 사유에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탈세에 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판단해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세청에 수사 의뢰를 검토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수억원의 딸 유학비를 지출한 것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로 “윤미향 본인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미향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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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개인이 과세 소득 외 상당한 부수입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 부부의) 탈세 가능성이 크다”며 “액면 그대로 읽어보자면 검찰 수사 결과물에도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우 (비과세 소득일 경우 소득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광고비·홍보비 등 부수입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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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신고된 소득보다는 실제로 수입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였다”며 “탈세에 관해서 따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 여부는 검찰이 판단을 먼저 하기보다 (검찰에)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 포탈 가중처벌의 경우, 검찰이 죄에 대한 공소를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탈세 논란이 지속되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는 “윤 의원의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수사 의뢰나 위반 사항 발견 시 검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내부에서 논의를 더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