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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1호]200904_금융원리 부정·투자위험과 수익은 혈세로 떠받쳐, 뉴딜 지원 원점 재검토해야

2020년 09월 5일

금융원리 부정·투자위험과 수익은 혈세로 떠받쳐,
뉴딜 지원 원점 재검토해야

 

  • ‘국민 혈세로 위험분담하니 투자가 안전하다’는 순환논리의 허구성
  • 벤처, 중소기업 외에 재벌 대기업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도 세제 혜택
  •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앞장서서 국민 호도하는 불완전 판매 선동
  • 전문가·금융감독당국 등의 엄정한 평가에 따라 사업방향 원점 재검토

 

 

  1. 어제(9/3)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도입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하 “뉴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 100조원, 민간 7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특히 20조원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국민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의 위험 분담을 통해 투자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압박하여 홍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압박했다는 언론보도(https://bit.ly/3hU0SmD)에서 보듯이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잡음을 야기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번 뉴딜 지원방안이 ▲‘국민 혈세로 위험분담하니 투자가 안전하다’는 순환논리의 허구성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과장하는 불완전 판매를 선동 ▲벤처, 중소기업외에 재벌 대기업을 지원에 포함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을 훼손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 ▲투자사업의 구체적 형태가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투자규모부터 확정하는 계획 수립 과정의 졸속 등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전문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평가에 따라 사업방향을 냉정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이번에 발표된 뉴딜 지원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마치 뉴딜 지원의 사회적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무엇이건 그 사업은 고유한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투자위험은 아무리 현란한 금융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그 손실 분담의 주체가 달라질 뿐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가가 손실 분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다른 투자자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국가 부담이란 곧 국민 혈세를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와 위험을 회피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가 국민으로 동일해지는 결과가 생긴다.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이 안전해진다’는 순환논리의 허구가 탄생하는 것이다.

 

  1.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범위도 문제다. 정부는 “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이던 창업·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자사업, 뉴딜 인프라, 뉴딜 프로젝트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특정 재벌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번 지원이 재벌 대기업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도표 1> 참조)

 

<도표 1> 뉴딜 지원방안에서 확장된 투자대상 범위

출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도입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제7쪽

 

  1. 총 7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금융권에 대해 자본 적정성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정책 방향도 문제다. (<도표 2> 참조)

 

 

<도표 2> 뉴딜 금융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 정책

출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도입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제12쪽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건전성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발상은 큰 문제다. 시장경제에서 금융기관은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 이를 “금융기관의 제2차적 자원배분 기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심판자 역할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건전성 규제다. 무모한 투자에는 자기자본 적립이라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투자 심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투자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70조원의 지원 규모부터 결정해 놓고 그 지원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금융감독 원리의 근본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가 부실화될 수 있고, 금융시장이 승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는 변칙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1. 현재 금융권의 자본 적정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계속 악화중이라는 점도 섣불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이유다. 예를 들어 지난 2020.8.31.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3월말 대비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일제히 하락(각각 △0.19%p, △0.13%p, △0.07%p)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말과 대비해 보면 건전성 악화는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어 총자본비율의 경우 2019년말의 15.26%에서 2020.6.말의 14.53%까지 0.73%p 하락했다.(<도표 3> 참조)

 

<도표 3> 2020.6.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출처: 「′20.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제2쪽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대출자산의 위험도는 상승한 반면 자본 적립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금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합당하게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앞장서서 뉴딜 펀드상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언론보도(https://bit.ly/2DpOnQC)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상 뉴딜 펀드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앞장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른 언론보도(https://bit.ly/3lOl7og)에 따르면 목표 수익률과 관련해서도 “예금이 아니라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국고채 이자 이상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앞에 단서 제한을 넣기는 했지만 일반 국민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표현들이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위해 불완전 판매를 방불케 하는 홍보에 앞장서는 것으로 이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은 성장 동력의 장기적 둔화와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단기적 수요를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성과 부실과 금융 스캔들로 얼룩졌던 과거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뉴딜 지원방안은 사상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수립의 졸속과 국민 혈세를 이용한 재벌에 대한 특혜, 그리고 금융감독의 원리를 무시한 무모한 사업 계획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전문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평가에 따라 이번 뉴딜 지원방안을 냉정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0904_논평21호_금융원리_부정_투자위험과_수익은_혈세로_떠받쳐_뉴딜_지원_원점_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