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다시 불붙는 금감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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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논란…”정책과 감독과 분리해야”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이를 예방할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2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논의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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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정책의 상당수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위에서 입법을 예고하고 시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 역시 금융위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금감원이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 역시 금감원이 과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했으나 금융위의 강경한 입장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무엇보다도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권한이 부족했다”며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금융감독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이는 금융위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감독규정을 바꿀 권한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과거에도 금감원이 동양증권 사태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2012년 대선에 제시했으나 금융위에서 자체 개편하는 방식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인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독립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출범 당시인 2017년 정부의 100대 과제로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예로 체계의 개편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 소관인 수출입은행과 금융위 소관인 산업은행이 겹쳤다”며 “한 기관이었으면 과·국장급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사사건건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위가 감독정책과 산업정책을 다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산업이 감독을 포획한다”며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규제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및 원문: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