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면 속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지만 국회는 분주하다. 이달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비롯해 13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덜할 뿐 회기 종료를 앞둔 국회에서는 분야별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거나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도 그중 하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을 선고받은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사실상 KT를 최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대주주 심사조항을 수정한 ‘KT 맞춤형’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법안이 통과되면 KT를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다. 당초 여야는 해당 법안을 금소법과 함께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불법기업 면죄부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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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통합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3월 6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 투표가 만든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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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소법 패키지 처리를 시도한 것도 ‘짬짜미’ 통과를 위해 벌인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KT 특혜법을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IT기업 살리기 법’으로 포장해 기습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길 바라지만 이번 법안은 업계와 관련 없는 케이뱅크법”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혜법으로 살려줄 게 아니라 특혜를 통해 금융질서를 흐리게 만든 장본인을 찾아 문책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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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41113021&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