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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3호]200305_공정거래법 위반자에게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2020년 03월 5일

공정거래법 위반자에게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 불공정 거래나 경제력집중 규제 위반자에게 은행 소유 허용할 이유 없어

  • 오직 KT의 케이뱅크 지배를 부당하게 용인하기 위한 특혜에 불과

  • 첫단추 잘못 꿴 케이뱅크 문제, 정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

  • 승승장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 엄중히 문책해야

 

어제(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적격성 요건 중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 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다.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범법자에게 은행을 넘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업권 규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고, 금융감독원 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불공정 거래를 한 자나 경제력집중 규제를 위반한 자에게 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아무런 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삼 척동자라도 알고 있듯이 오직 KT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다름아니다. 경제민주주 의21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원장: 김경율)는 ▲범법자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한 정부와 여야 관련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잘못된 개정안 을 마땅히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케이뱅크 문제를 꼼수와 편법 그리고 특혜로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정공 법으로 해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아무나 그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감독당 국이 규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대주주가 될 수 있고, 대주주 가 된 이후에도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이제까지 은행, 금융투자(증권), 보 험 등 핵심 금융업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는 공통적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적격성 요건이 존재 했다.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은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했었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개 정하고 나서 정작 KT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 지 못하게 되자,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당초의 변명마저 송두리째 팽개치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하기에 이른 것이다. 후안무치 (厚顔無恥)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따로 없다. 이런 개정을 용인할 경우 앞으로 산 업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투자나 보험업권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 거래법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개정안에 찬 성한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늘을 볼 것인가.

케이뱅크는 출범할 때부터 현재까지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 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혜로 풀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케이뱅크가 증자를 못해서 ▲자본 적정성이 규제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서 경영개선계획을 징구하고, ▲이 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예금보험공사 관리로 넘 겨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편법과 꼼수로 유지해서 금융 질서를 흐리고, 예금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에 이르게 한 ▲금융위원회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이런 정공법과 거리가 멀다. 정공법 대신에 특혜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대신에 승승장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승진했고, 케이 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준 주무국장이었던 최훈 전 금융서비스국장 은 현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들이 정 부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금융감독 관행 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관료의 문제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 이다. 끝.

 

첨부 : ED200305_논평03호_공정거래법 위반 삭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