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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65호]240814_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2024년 08월 14일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 두산 불공정 합병에 대한 금감원의 단호한 대처 적극 지지

  • 두산 사태, 윤석열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및 자본시장 선진화 약속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 재벌 횡포 앞에 윤석열정부가 떠받드는 자율규제 무용지물, 재벌개혁 법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 적극 나서야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최근 소수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https://bit.ly/4djZHJL)”고 밝힌데 이어 주주 권익 침해 의결권 행사한 자산운용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다(https://bit.ly/4fMQCuT).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 간 합병안에 반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병 계획 철회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두산 불공정 합병에 대한 금융당국의 단호한 대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2. 이번 두산 사태는 윤석열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스 해결과 자본시장 선진화 약속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금융당국은 소수주주 권익을 짓밟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 행태를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 된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목적에 이용되는 재벌그룹 계열사 간 합병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소수주주를 희생시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계열사 간 불공정 합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법 개정 없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재벌총수 일가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재벌 횡포 앞에 윤석열정부가 떠받드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는 무용지물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어 “불공정 합병 방지법(https://bit.ly/3WYKatb)”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재벌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