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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66호]240814_삼바 분식회계 징계 철회 1심 승소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2024년 08월 14일

삼바 분식회계 징계 취소 1심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 명백한 불법을 외면하는 연이은 삼성 봐주기 판결, 국민은 절대 납득할 수 없어  
  • 금융위 중징계 취소 법원 1심 판결에 바로 꼬리내려서는 안 돼, 반드시 항소해야
  • 법원, 만연한 사법 불신 책임 통감하고, 삼성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회계기준 위반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https://bit.ly/3X3BuSk). 지난 2월 삼성 불법 합병 재판부는 1심에서 분식회계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전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 분식회계 불법합병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명백한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는 삼성 봐주기 판결을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사법 불신을 법원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2. 지난2월 검찰의 완패에 이어 이번 금융당국의 패소까지 삼성의 무소불위 성역은 여전히 강고하고 공권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부끄러운 현실에 개탄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위가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바로 꼬리를 내려서는 안 되며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 

3. 검찰과 금융당국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두산 불공정 합병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숨겨 놓았던 칼을 꺼내 들었다. 만시지탄이지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 사회가 가야할 길이다.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성그룹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5월 삼성 불법합병 항소심 재판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삼성 항소심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