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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6호]230816_NFT 등 신기술 이용 불법사금융 신속·엄정 수사와 가상자산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2023년 08월 16일

NFT 등 신기술 이용 불법사금융 신속·엄정 수사와
가상자산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NFT 유사수신 사기 혐의 워너비그룹, 압수수색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 수사당국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 막아야
  • 가상자산 이용 사기 만연, 가상자산 불법사금융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여 처벌해야

 

1. 지난 6월 대전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워너비그룹’ 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시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유치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워너비그룹의 사업에 대해 폰지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의뢰한 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압수수색에도 아랑곳없이 워너비그룹은 전국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ttps://bit.ly/3DU4vpf). 7월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 업체로 분류되어 카드결제가 차단되는 등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규로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거나, 화장품 사업을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으며(https://bit.ly/45qFPQZ), 오프라인 사업장도 열려 있다. 피해 확산을 막고, 범죄수익 은닉 여지를 줄이기 위해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엄청한 수사를 촉구한다.

2. 최근 워너비그룹 외에도 가상자산을 빙자한 폰지식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여부와 더불어 가상자산을 사면 가상자산을 더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약정을 하는 유인행위에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으로 배당을 약속하는 것은 원금 보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https://bit.ly/3Qzv62j). 이러한 법률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및 초과분을 지급 약정하여 금전 및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끝

 

첨부: ED230816_논평56호_NFT 등 신기술 이용 불법사금융 신속·엄정 수사와 가상자산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