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보도자료

[논평 53호]230322_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2023년 03월 22일

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 알케미스트캐피털,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에 형식적 참여 의혹
  •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질적 소유주 은진혁, SK 지시 하에 OEM 펀드 운용 인정
  • 금융감독원은 SK그룹과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수상한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해야

 

1. 지난 3월 7일, SBS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알케미스트캐피털(이하 알케미스트)’과의 수상한 유착관계를 보도하였다.(http://bit.ly/42nIudu) 그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단독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알케미스트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단계를 거친 결과 SK하이닉스는 더 많은 인수 비용을 지급해야 했고 알케미스트는 각종 보수 명목으로 171억 원을 챙겼다. 그런데 2020년 3월 알케미스트 사모펀드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할 당시 그 과정을 총지휘한 것은 펀드 운용사인 알케미스트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였던 SK하이닉스였다는 것이다. SBS는 후속보도(http://bit.ly/3n6vgBJ)를 통해 키파운드리 인수 건 외에도 알케미스트 사모펀드 투자 기업이 모두 SK그룹과 얽혀있으며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소유주가 SK그룹 최태현 회장의 오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혁으로 추정하였다.

2. SBS 의혹 제기에 대해 은진혁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하고, 2020년 키파운드리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SK하이닉스의 OEM 펀드라고 밝혔다.(https://bit.ly/3l2mnIR) 이러한 은진혁의 해명은 SBS 보도에서 키파운드리 인수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SK그룹 측 해명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 지시로 이루어진 알케미스트의 OEM 펀드 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30316_논평52호_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