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 일시: 2022. 09. 14. (수) 09: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취지/목적
-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보내옴.
-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함.
- 9월 6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음.
- 이에 법무부가 밝힌 판정 요지서를 기초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추후 무엇을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임.
2. 토론회 진행
- 좌 장: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제1: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발제2: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토 론: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성준, 박재호, 배진교, 민병덕, 소병철, 오기형, 용혜인, 이용우, 장혜영, 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