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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20824_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2022년 08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 손태승 대표이사 개인 소송비용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대납 의혹 확산
  •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 소송비용 지출 불가하며, 회사가 지불하면 횡령에 해당
  • 은행 등 관계사 법률자문 쪼개기 및 비용지출 내역 반드시 수사해야

 

1. 오늘(8/24),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손태승은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t.ly/3wpI1sN)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태승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https://bit.ly/3c9nq5j) 또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여 (https://bit.ly/3Cur5p7), 손태승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

2.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하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또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감독자 손태승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개인을 적시한 중징계다.

3.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경고 이후, 2021년 8월의 1심과 2022년 7월의 2심에서 손태승은 모두 승소하였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가 상당 기간 소송대리인을 맡아 왔으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추단된다. 그동안 기업의 법률자문 등 갖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서 기업이 총수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들이 공공연히 발생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관계사들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 자문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시점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역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는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붙 임: 고발장

 

 

첨부: ED220824_보도자료_경제민주주의21,_우리금융지주_대표이사_손태승_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_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