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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3호]220331_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4년 만에 면죄부 판결, 기업 분식회계 감리관행 근본적으로 바꿔야

2022년 03월 31일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4년 만에 면죄부 판결,
기업 분식회계 감리관행 근본적으로 바꿔야

 

  • 규제당국은 감리 인력 확충하고 통합적인 회계기구 설치해야
  • 기업은 논란이 되는 회계 선택 및 판단 근거 제시해 재량적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해야
  • 신 외감법 도입이 부실회계 관행 근절할 수 없어
  • 기업은 진실성에 입각해 회계공시의 근본목적인 수탁책임 보고 의무 이행해야

 

1. 지난 3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주석공시 미비,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미인식 등은 중과실로 판단하고 향후 셀트리온 3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 및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징계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2018년 말부터 시작된 감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https://bit.ly/3wP4yjY)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 상장적격성 심사 등 추가조치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증선위의 판결은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이었으나, 그동안 일부 주주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제기한 셀트리온 3사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현행 분식회계 감리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2. 이번 감리는 3년이 넘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규제당국이 바이오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리기간 동안 불확실성으로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다. 감리 인원이나 투입비용 등 규제당국의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감리기간의 장기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점이다.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분식회계 의심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당국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권위 있는 회계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한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실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자에게 회계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경영자와 기업은 마음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이 보여주듯이 다수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실질지배력, 자본과 부채의 판정, 공정가치평가 등에서 불리함을 감추고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처리 한다. 심지어는 규제기관이 회계처리의 문제나 분식회계를 판정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받는 기업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적을 반영하여 회계선택과 판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2018년 신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로 인해 회계업계는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의 확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회계투명성 개선의 과실(果實)이 회계법인에게 돌아갔지만 실제로 신 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에 외부감사인이 No!라고 답하지 못하는 순간, 분식회계 사건의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몫이 될 것이다.

5. 기업이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이유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맡긴 자원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회계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수탁책임(stewardship)의 보고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은 진실성(integrity)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 ED220331_논평_셀트리온_분식회계_의혹_4년_만에_면죄부_판결,_기업_분식회계_감리관행_근본적으로_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