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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호]220208_선관위는 COVID-19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라

2022년 02월 8일

선관위는 COVID-19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라

 

  • 자가격리자 및 거소투표 불가능한 확진자 대선 투표 제한 우려
  • 강압적 방역 정책 고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돼
  • 통제 일변도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기본권 보장 판결 존중해야
  • 선관위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투표권 보장 위해 빈틈없는 대책 마련해야

 

1.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COVID-19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 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는 COVID-19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격리자에 대해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기기간 중 자가격리자와 거소투표 신청기간이 경과한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나 본 투표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COVID-19 일일 확진자가 3만명 대에 이르고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대선 즈음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투표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오미크론 변이는 강한 전염력에 반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속속 백신패스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연장을 거듭하고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강압적 방역정책을 3년째 고수하고 있다. 통제 일변도의 방역 정책이 급기야는 선거권을 제한할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침해를 반드시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도 생계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역 정책의 모순점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두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방역패스와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등이 모순됨을 언급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보다는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주장하였다. (https://bit.ly/3guGmtz)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방역 정책이 더 이상 시민의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유소아나 임산부 및 항암치료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백신을 강요하지 말고 처벌보다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4. 법원 또한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하여, 14일에는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의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https://bit.ly/34kk5fy) 이러한 결정들은 방역법에 의거한 정부 정책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물며 투표권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이자 민주적 국가질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방역 정책의 희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5. COVID-19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방역과 기본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차까지 완료한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86%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며, 청소년 접종률과 3차 접종률도 마찬가지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COVID-19의 대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감염 위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정책에 짓눌린 시민적 권리를 되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하며, 선관위는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오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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