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도를 넘는 쌍용차 노사 희롱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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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장 팔고 연봉 반납한 쌍용차 노사에 “여전히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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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한 노조’ 서약 요구는 부당한 월권행위이자 ILO 기본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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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훈계 중지하고 국책은행·주채권은행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1. 어제(3.15.)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온라인으로 이뤄진 기업 구조조정 제도 설명회에서 “쌍용차 노사는 여전히 안이하다. ‘생즉사, 사즉생’(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의 정신으로 잠재적 투자자(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이전에 내건 쌍용차 지원 조건인 흑자 전환 전 노사 쟁의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돕지 못하고 산은과 정부도 도울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http://bit.ly/3tswiWJ)
2. 쌍용차 노사가 안이하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다. 쌍용차 노사는 평택·창원 공장을 제외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임원들의 연봉을 반납했으며 노조는 포상 중단과 복지 축소 등 회사의 존립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http://bit.ly/3bMd9ce) 2018년 5월 한국GM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한국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약속만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관대한 입장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또한, 1월 12일 이 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흑자 전환 전 노사 쟁의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확대를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2009년 ‘옥쇄파업’ 국가폭력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11년간 한 차례도 노동쟁의가 없었던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온순한 노조’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의 이러한 요구는 명백한 위법적 월권행위이자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된 ILO 기본협약에도 위반된다.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 고유의 권한이고 노동쟁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정당한 활동이다. 제3자인 산업은행이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할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다.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1948년) 제3조 2에서는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ILO협약이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http://bit.ly/3cuqy7Q) 이동걸 회장은 노조를 겁박하는 부당한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4. 이동걸 회장의 자질과 품격에 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행 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도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때마다 “여당의원님들이 왜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에 국책은행이 자금을 넣느냐고 하시는데. 여당의원님들의 그런 말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돕겠다.””제발 쓸데없이 종사자 불안 야기하는 주장을 언론에서 삼가주길 바란다.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며 기사를 써라”등 이동걸 회장은 법원 탓ㆍ언론 탓ㆍ주주 탓하기에 바빴다.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으로서 오만과 독선, 적반하장을 고루 갖춘 셈이다.(http://bit.ly/3eDSKb6)
5.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외국자본이 대주주인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생산업체가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각 사는 전 세계적인 분업 망을 가지고 국가별로 연구개발 중심지, 생산기지와 기타 등의 역할을 나눈다. 이는 곧 본사의 전략적인 생산물량 배분 혹은 분업 체계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산 혹은 연구 부문의 손익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와중에도 GM 본사는 수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으며, 쌍용자동차와 내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르노삼성이 최근 매년 2천억 원 안팎의 배당을 하는 것이 모두 본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동걸 회장이 쌍용차 노사를 상대로 협박조의 훈계를 일삼는 것은 한국GM의 2대 주주이면서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동걸 회장의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과거 상하이자동차‘먹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마힌드라 본사와 쌍용자동차의 국가 간 내부거래를 통한 적절치 못한 기술의 이전 혹은 영업망의 유실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을 기해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이다.
6. 2020.11.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쌍용자동차 3분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3천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채권최고액이 채권액의 120%인 점을 고려하면 2천 5백 억 한도) 1천 9백억 원을 실행하였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책임 있는 주채권은행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마힌드라 대주주와 잠재적 투자자 간 쌍용차 매각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일부에서 산은이 돈을 먼저 넣으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없는데 먼저 넣을 수는 없다”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쌍용자동차 노사에 대한 협박성 훈계에 여념이 없다.
이동걸 회장을 위시한 산업은행은 낙하산과 분식회계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의 사례, 생산기지를 폐쇄하고 떠나는 GM 본사에 휘둘리며 퍼주기에 바빴던 한국GM 경영 정상화 실패 사례를 반추 삼아 자신들의 게으름과 무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 경영 위기 극복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