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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0호]210305_부패완판을 초래할 중수청 입법, 당장 중단하라

2021년 03월 5일

부패완판을 초래할 중수청 입법,
당장 중단하라

 

  • 검증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특수수사는 부패수사의 공백 초래할 것
  • 직업공무원제 통하지 않은 임명과 선발은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하지 못해
  • 영장신청권이 없는 특수수사는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방기 우려
  • 중수청법 입법을 위한 해외 입법례의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그만두어야

 

1. 지난 달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수청법)’이 발의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필요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수청법은 그 찬반이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법안 자체로 보더라도 검찰개혁에 앞서 부패완판의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2. 2021년 1월 1일자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고위공직자비위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시행되면서 일반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이관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유보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공소청을 새로이 신설함과 동시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검찰청폐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중수청법은 6대 중대범죄 특수수사를 수사관이 하도록 하고 수사관은 변호사, 검찰 또는 경찰수사관, 대통령령의 조사업무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자로 구성된다. 검찰의 특수수사에 해당되는 6대 범죄 수사는 권력과 재력자들에 대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익힌 훈련된 검사들이 담당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전문적 수사업무를 축적된 경험치가 없는 신설 조직을 통해 수사 실무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새로 선발하여 전담하게 한다면 부패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3.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다수당의 후보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중수청장, 그리고 중수청장과 법무부 등이 선발한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직업공무원으로서 징계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해임과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나 경찰과 달리 중수청 수사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중수청 수사관의 연임 여부는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인바, 중수청 수사관의 재임용 인사권은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권력적, 정치적, 조직적 중대범죄 수사를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통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전담하게 한다면 권력적 조직적 정치적 부패는 만연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일반에게 전가될 것이다.

4.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 개정 없이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할 수 없다. 특히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중대범죄수사 분야를 영장신청권이 없는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중대범죄분야의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관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복잡하고 방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한 수사검사가 직접 치열한 법리공방을 수행할 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신설된 공수청의 검사에게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지 않을 것인바, 부실한 수사와 기소,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공소청 검사에 의한 부실한 공판으로 득을 보게 될 것은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금융범죄 등 이 사회에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중대범죄자들이다.

5.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법의 모델로서 영국의 중대비리수사기소청(SFO)을 그 모델로 제시하여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정한바 있다(https://bit.ly/3kUP7yN). 영국의 SFO는 경찰과 왕립기소청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국 형사사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인지수사권기소권이 융합된 특별수사기관이다. 또한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에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발언이 무색하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검사에게 없는 회원국이 46개국 중 4개국뿐이다(http://bit.ly/3qgzanx).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국민을 선동하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부패완판법,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의 입법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끝.

 

첨부: ED210305_논평30호_부패완판을_초래할_중수청_입법,_당장_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