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월성 원전 기록 몰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즉각 청구하라
-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관련 정부 기록 무단 삭제는 범죄
-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 관련 기록 444건 삭제로 확보되지 않아·
- 검찰 수뇌부는 대전지검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재해야
- 원전 폐쇄 과정 수사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의 연관성도 밝혀야
- 오늘(11/30), 중앙일보(https://bit.ly/3lhBxDX)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 지검이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된 정부 기록 444건을 무단 폐기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 수뇌부가 5일째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언급한 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감사원 감사 개시 하루 전날 밤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한 점 ▲감사원 감사 과정에 유례없이 관련 공무원들이 저항한 점 ▲감사원이 최종 보고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50여 차례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쇄 결정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수사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러나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되기 약 1주일 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일요일 밤에 산업부 청사에 진입해 원전 폐쇄 자료 444건을 무단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검 반부패부(부장 신성식)에 요청하였으나 보완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전지검은 11월 23일 대검 반부패부에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구두 보고하고, 24일 오후 늦게 문제점을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직후인 6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했고, 대전지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은 ‘영장 발부 가능성 작고, 본류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5일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시정잡배가 아닌 공무원이 휴일에 청사에 들어가 정부가 보관 중인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무모한 행위가 개별 공무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의 전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들의 범죄에 대해 어떤 죄목을 적용하고, 어떤 순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가는 수사 전문기관인 검찰의 능력과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후 이 사건이 표류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 왜냐하면 윤 총장을 급하게 직무에서 배제시킨 직접적 사유가 이 사건에 대한 대전지검의 본격적 수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검찰권의 중립적 행사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을 발굴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선택이고 우리 사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어떠하건 간에, 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 적법해야 한다. 이번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문제점은 바로 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졸속과 불법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이 좌고우면 없이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 첫 단추는 구속영장 청구다. 끝.
첨부: ED201130_논평25호_검찰은_월성_원전_기록_몰래_삭제한_산업부_공무원에_대한_구속영장_즉각_청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