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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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의문의 문서 청와대가 수령 후 법무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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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밀실야합 시도 말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해야
■ 일시: 2020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1) 지난 11월 20일 KBS 보도(https://bit.ly/35Z82lT)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 원의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안의 발신자가 원고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며 수신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식 문서로 볼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법무부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론스타 밀실 협상설(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을 지불하기로 밀약)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렸다. 그러나 론스타는 ISDS(투자자-국가 분쟁)까지 제기하며, 이제는 ISDS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9천7백억 원)까지 걸어오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로부터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대응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ISDS을 제기한 지 8년이 지난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임에도, 정부는 ISDS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비공개 처리 과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론스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판국에 ‘소송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 특히 먹튀를 자행하고도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 당시 금융관료 등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 협상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가 주도하여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수호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달린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즉각 론스타 ISDS 진행과정 전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에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는 11.25.(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의 ISDS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단체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론스타의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1.25.(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3) 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 전성인(홍익대학교 교수)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
국회의원 배진교/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첨부 2.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
론스타의 제안은 국가를 상대로 중재 분쟁을 제기한 해외의 투자자가 협상을 제안하기 위해 송부한 문서라고 보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협상 제안이 인쇄된 편지지는 론스타 원고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 아닌 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로 밝혀졌다.(<그림 1> 참조)
<그림 1> 론스타 협상 제안이 인쇄된 편지지상의 사전 인쇄된 발신자
- 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는 론스타의 수많은 계열회사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이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의 원고들 중 하나인 회사는 아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론스타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의 론스타 원고 및 원고측 법률 대리인 목록
- 이 제안이 담긴 문서에는 론스타 관련자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톰슨이 어떤 “지위”에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직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의 편지지를 사용하여 마이클 톰슨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사적 문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마이클 톰슨이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던 서명 양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그림 3> 참조)
<그림 3> 협상 제안 문건의 마이클 톰슨 서명과 공식 서류의 마이클 톰슨 서명 비교
- <그림 3>을 보면, 좌측은 이번에 보도된 협상 제안 문건 상의 마이클 톰슨 서명이고, 우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직전인 10.29.에 임의로 승인받은 동일인 내역을 변경하면서 그 해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서 상의 마이클 톰슨 서명이다. 이를 보면 우측 서명에는 마이클 톰슨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의 대리인(Representative)의 “지위”에서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비해 이번에 보도된 좌측 서명에는 아무런 “지위”나 “역할”의 표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