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질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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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0/19 제2차 지휘서신의 적절성 여부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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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적용되는 법정 증언과 임의 진술한 2차례 옥중 입장문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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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경우 윤 총장 회피선언 위반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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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을 박탈할 정도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증거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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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최근(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윤 검찰총장에게 제2차 지휘 서신을 보내 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10/22) 추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라임 사건의 경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증언(10/8)과 ‘강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총장의 호의를 얻자’는 취지의 변호인 제안이 있었다는 제1차 입장문(9/21) 및 ‘돈을 이 전 대표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을 본 적이나 돈을 잘 전달했다는 말을 명확하게 들은 바 없다’는 제2차 입장문(10/21)이 상충하는 상황이다.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검찰총장의 자발적 회피 선언이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정도로 윤 총장이 이들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총 2개 범주, 7개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은 형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전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2020.10.8.의 법정 증언은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위증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2020.10.16.에 공개한 제1차 옥중 입장문(작성은 2020.9.21. https://bit.ly/3dNpUTl)이나 2020.10.21.에 공개한 제2차 옥중 입장문(https://bit.ly/35lcPN5)은 모두 위증죄 처벌과는 거리가 먼 임의 진술에 가깝다. 특히 한 달 전에 작성된 제1차 옥중 입장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식 서류로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최종 수요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과 두 차례에 걸친 옥중 입장문들은 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가 과연 실제로 존재했는가에 대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정 증언은 제1차 옥중 입장문 이후에 나온 것이고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옥중 입장문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진실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이루어진 정황,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제1차 옥중 입장문이 언론에 배포된 지 불과 3일 만인 2020.10.19.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였다.
-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의 경우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위해 마땅히 회피하여야 한다. 실제로도 윤 총장은 회피 선언을 하고 수사상황 보고를 받지 않는 등 회피의 노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부진의 책임을 윤 총장에게 묻기도 쉽지 않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끝.
붙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공개 질의서
[붙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공개 질의서
I. 질의 배경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10.19.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제하의 지휘서신(이하 “본 건 지휘서신”)을 보내 ▲라임자산운용 사건(이하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이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건을 집합적으로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 등 5개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라임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재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10.8.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천만원을 이 대표를 통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이하 “본 건 증언”)하였습니다(https://bit.ly/33PPuDK).
- 또한 김봉현 전 회장은 2020.10.16. 서울신문에 보낸 6쪽 분량의 입장문(이하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접대 의혹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 요구 ▲우리은행장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이 묵살 ▲검찰의 편향적 수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https://bit.ly/35kkTha).
II. 질의 사항
- 라임 사건 지휘의 적절성
<질의 1-2>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지휘서신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강 전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 1-3>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지휘서신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하였습니까?
-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 지휘의 적절성
<질의 2-2>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나 수사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하였습니까?
<질의 2-3>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하에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때문에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질의 2-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피 선언에도 불구하고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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