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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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언유착’사건에 이어, 보좌관에 대한 부당 지시로 제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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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좌가 아닌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관련 지시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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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에 대한 해묵은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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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는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사건 부실 수사 여부 감찰해야
-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10/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을)이었던 지난 2017.6., ‘자기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보좌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제민주주의21이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은 제2차 고발이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갑질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0.9.1. 국회 예결위에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의 질의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점도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고발이 보좌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해묵은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부가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한 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해 즉시 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또한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보좌관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표 1> 참조).
<표 1>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와 국회의원의 지휘·감독권 관련 규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한편 지난 2020.9.28.자 서울동부지검의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이하 “본 건 공보자료”) 제8쪽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17.6.14.과 2017.6.21. 양일 동안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보좌관과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처리’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교신하였다. 특히 추 장관은 2020. 6. 21. 16:06경 보좌관에게 지원장교(Dㅇㅇ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보좌관은 위 메시지를 받고 1분 후 ‘네^^’라고 바로 답신하였다. 이어 추 장관은 16:32경 보좌관에게 ‘Aㅇㅇ(아들)랑 연락 취해 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보좌관은 위 메시지를 받고 5분 뒤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신하였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처리는 당연히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무관하므로 추 장관의 본 건 지시는 보좌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다. 즉, 추 장관의 본 건 지시는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 본 건 지시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 장관도 동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지난 2020.9.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라는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라고 수긍하였다. 즉 이런 상황이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은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표 2> 참조). 그러나 이런 추 장관의 답변은 서울동부지검의 본 건 공보자료에 수록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추 장관이 스스로 직권남용 법리를 인정한 상황에서 유일한 항변이었던 사실관계의 부재가 번복됨으로써 이제 추 장관은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표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답변
출처: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6쪽
- 추 장관의 본 건 지시는 형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좌직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해묵은 갑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국회의원의 지시가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지는 보좌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고발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짓는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고발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기존 수사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동부지검은 본 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법무부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결론내렸다(본 건 공보자료 제9쪽). 서울동부지검은 보좌관과 추 장관의 진술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고발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즉시 감찰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끝.
붙임 1: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장
첨부1(보도자료): ED201008_보도자료_경제민주주의21_추미애_법무부장관을_직권남용_혐의로_서울남부지검에_고발
첨부2(고발장): ED20201008_고발장_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