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방부는
노바운더리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노바운더리, 법인 설립 이전에 청와대와 국방부로부터 총 5건 행사 수주
- 계약 형태 및 금액, 계약의 당사자, 세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미궁
- 각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자 및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개입 여부
- 최순실-차은택 사건 상기시키는 ‘셀프 수주’가능성 철저히 규명해야
- 최근(7/14) 한겨레신문이 신생 행사기획사인 노바운더리의 청와대 및 정부 행사 특혜 수주 의혹을 단독보도(https://bit.ly/2DIGAgy)한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노바운더리가 신생 업체로서 업력도 짧고, 법인격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에 4건, 2018년에 1건 등 총 5건의 행사 기획을 수주한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5건의 행사 수주는 ▲계약의 존재 유무 ▲계약의 형태 ▲계약 금액 ▲계약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지출 금액의 계정 처리 등이 모두 중구난방이거나 세부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거나 심하게 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바운더리가 탁현민 의전비서관(당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차은택 수주 특혜 스캔들을 떠오르게 한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노바운더리의 정부 행사 수주와 관련한 일체의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2016년 무렵에 설립된 노바운더리(실제 법인설립등기일은 2018.3.7.)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번 사건 발생 당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하 “탁 전 선임행정관”)이 설립했던 「탁현민프로덕션」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 모 씨와 장 모 씨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따라서 만일 노바운더리의 대통령 참석 행사 수주가 탁 전 선임행정관과의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과정의 공정성”을 대통령의 최측근이 스스로 훼손하는 ‘셀프 수주’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던 최순실–차은택 스캔들에 비견될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천명한 국정 철학을 본인의 측근이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 현재 이 의혹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측면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17.8.17.에 노바운더리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 행사”)을 맡게 된 경위가 그 대표적 예다. 이 때 노바운더리는 대표자가 당시 탁 선임행정관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말고는, 1년 남짓한 업력에 청와대 행사 수행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맡을 수 있었는지 당연히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그 형식이 수의계약이라는 것 말고는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어 더욱 그러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으나 과연 기자회견 행사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취임 100일은 그 행사 시점이 확정적인 행사이므로 “긴급한 행사”에 해당할 수 없고, 그 금액 역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아 다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자회견 행사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2018.1.11.에 있었던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 행사」의 수주 과정도 의혹투성이이다. 청와대의 강민석 대변인은 이 행사가 9일 전에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긴급한 행사”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면 되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를 수의계약의 형태로 처리하지 않고 사후에 수용비로 대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하는지 ▲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는지 ▲국방부는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결정과정과 결재를 거쳤는지 ▲수용비 명목으로 5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추가 증빙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는 어떤 형태로 발행되었는지 등의 의문은 계속 남는다. 그리고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 일정이 행사 9일 전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행사를 업력이 일천한 신생 기획사가 수주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담당하던 바로 그 직무에 자신의 최측근이 석연치 않은 근거로 일감을 따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경쟁 과정의 공정성”이 어쩌면 훼손되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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