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금융감독원 감찰 관련 질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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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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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비리 첩보 없이 감찰 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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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리 없는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통보도 직권 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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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위해 이 문제 계속 주시할 것
-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6/11) 대통령비서실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최근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 감찰 관련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언론 보도(https://bit.ly/30A7Szm)에 따르면 민정수석실내 특별감찰반은 약 4개월 정도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후 최근 금융감독원의 이 모 국장과 김 모 부원장보를 중징계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이하 “직제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원 재직자들은 감찰 대상이 아니며, 정작 잠재적 감찰 대상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리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감찰 일정 ▲감찰 개시의 사유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감찰의 경과 ▲금융감독원 재직자에 대한 「별 건 감찰」 개시의 사유 ▲금융감독원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총 6개 범주, 26개 세부 문항을 질의하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 직제규정에 따르면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소속된 특별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한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규정을 위배하였다. 그렇다고 이번 감찰이 처음부터 이들 재직자의 비리 첩보를 잡고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보도(https://bit.ly/2XRGDyn)된 바에 따르면 이들 재직자의 개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정수석실이 중징계의 사유로 지적한 ‘우리은행 휴면계좌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과연 중징계를 내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탈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경제민주주의21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에 대해 충분히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약 4개월여 지속된 점 ▲금융감독원장의 비리가 확인되지 않자 부하 직원의 비리로 감찰이 변질된 것처럼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이 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일부 금융기관 및 그 재직자에게 징계를 내린 직후에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개시된 점 ▲이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2인의 재직자는 모두 이 DLF 관련 제재의 실무자들이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만일 이런 ‘다른 시각’이 사실이라면 이번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은 업계의 요구에 의한 ‘청부 감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 경제민주주의21이 민정수석실에 총 6개 범주, 26개 세부 문항의 질의서를 송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행을 되돌아 보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붙임: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관련 질의서
[붙임]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관련 질의서
- 질의 배경
- 언론보도(https://bit.ly/30A7Szm)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본 건 감찰 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조치를 지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모 국장과 김 모 부원장보(이하 “본 건 금감원 재직자들”)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https://bit.ly/2XRGDyn)은 “이들 간부 2명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은행들에서 금품을 받는 등의 개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다른 언론보도(https://bit.ly/3dXsEwv)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중징계를 요구한 본 건 금감원 재직자들은 “올해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장 제재를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핵심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이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수석비서관 중 하나인 민정수석비서관은 그 산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특별 감찰반 포함),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①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②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③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④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 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NSC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직무감찰 업무, ⑤ 국정 현안 법률 검토, 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중 위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직제 규정 제7조 제1항은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감찰 업무의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혹은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표 1> 참조)
<표 1>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의 감찰반 관련 규정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개정 2018. 12. 24.>
③ ~ ④ (중략)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 12. 24.> (이하 생략)
- 질의 사항
- 감찰 일정
- 본 건 감찰 개시의 사유
<질의 2-2>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경우) 그 비리 첩보는 본 건 감찰을 개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첩보였습니까?
<질의 2-3>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한 비리 첩보가 없었던 경우) 민정수석실이 본 건 감찰을 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4> 민정수석실이 본 건 감찰을 개시한 이유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가 고의로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조치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까?
<질의 2-5> 민정수석실이 본 건 감찰을 개시한 이유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제재한 것과 관련 있습니까?
- 본 건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질의 3-2> 본 건 감찰 개시 결정 이전에 본 건 감찰과 관련하여 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민정수석실 재직자, 또는 본 건 감찰반 구성원 등이 그 형태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그 당직자, 민정수석실 외의 대통령비서실 재직자, 기타 외부인사와 접촉하거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3-3> 민정수석실 재직자 또는 본 건 감찰반 구성원 중에서 본 건 감찰의 개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의 3-4> 민정수석실 외의 대통령비서실 재직자 중에서 본 건 감찰의 개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의 3-5> 본 건 감찰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본 건 감찰의 경과
<질의 4-2> (본 건 감찰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감독원 감사의 비리를 확인한 경우)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였습니까?
<질의 4-3> (본 건 감찰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감독원 감사의 비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본 건 감찰반은 본 건 감찰을 즉시 중단하였습니까?
- 금융감독원 재직자에 대한 「별 건 감찰」 개시의 사유
<질의 5-2> 민정수석실 재직자 또는 본 건 감찰반 구성원 중에서 별 건 감찰의 개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의 5-3> 민정수석실 외의 대통령비서실 재직자 중에서 별 건 감찰의 개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의 5-4> 김 수석비서관은 별 건 감찰의 대상이 된 금융감독원 재직자들이 직제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감찰 업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질의 5-5> 김 수석비서관은 감찰반의 별 건 감찰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한 직제 규정 제7조 제2항 본문의 내용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질의 5-6> 김 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이 직제 규정 제7조 제5항의 규정 중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 본 건 금감원 재직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질의 6-2> (별 건 감찰의 결과 본 건 금감원 재직자들의 비리를 확인한 경우) 민정수석실은 비리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였습니까?
<질의 6-3> (별 건 감찰의 결과 본 건 금감원 재직자들의 비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재직자로서 직제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감찰 대상이 아닌 금융감독원 재직자에 대하여 감찰 결과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질의 6-4> 별 건 감찰의 위법성과 중징계 통보 권한의 유무를 논외로 할 경우,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조치를 지연시킨 점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한 징계양정규정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 양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 6-5> 김 수석비서관은 본 건 금감원 재직자들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담당한 실무자들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끝.
첨부: ED200612_보도자료_청와대_민정수석실에_금융감독원_감찰관련_질의서_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