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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12_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주식 보유 관련 인사혁신처에 질의서 송부

2020년 05월 12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주식 보유 관련
인사혁신처에 질의서 송부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 관련 질의
  • 최 전 비서관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보유 승인 여부 및 보유 승인의 이유
  • 기술보증기금 인증이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 질의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심사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1. 오늘(5/12),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최강욱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이하 “최 전 비서관”)의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에 관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이 질의서는 ▲최 전 비서관이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 ▲심사위원회가 최 전 비서관의 주식보유를 승인하였는지 여부와 승인의 이유, ▲최 전 비서관의 직무개시 이후에 있었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인증 연장을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시 검토하였는지,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인사와 여하한 형태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심사위원회가 직권 재심사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2.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이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게재 관보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기간 이전부터 퇴임 후까지 최 전 비서관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프로토타입이 발행한 주식 2만 4000주(액면가 1억 2000만원, 지분율 24%)를 보유하고 있었다.

3.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로서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4. 지난 2018년 2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1심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 아니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한다. 한편 언론보도(https://bit.ly/2WpeXjq)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4억 2500만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8.10.2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인증을 연장 받았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이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속한 인사혁신처의 장인 인사혁신처장 역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대상이다.

5.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특정 부처의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임이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최 전 비서관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일 심사위원회가 최 전 비서관의 주식 보유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고 따라서 국민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질의서는 정확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심사위원회가 이번 사안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끝.

붙임: 최강욱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질의서

 

[붙임]

최강욱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아래의 회신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처: econdemos21@protonmail.com

 

I. 질의 배경

1.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이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게재 관보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기간 이전부터 퇴임 후까지 최 전 비서관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프로토타입이 발행한 주식 2만 4000주(액면가 1억 2000만원, 지분율 24%)(이하 “본 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로서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 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3. 지난 2018년 2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1심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 아니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합니다.

4. 언론보도(https://bit.ly/2WpeXjq)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4억 2500만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8.10.2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인증을 연장 받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입니다.

 

II. 질의 사항

1. 최강욱 전 비서관의 본 건 주식에 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심사청구일, 심사위원회 개최일, 의결일 등)

<질의 1-1> 최 전 비서관은 본 건 주식의 보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이하 “본 건 청구”)하였습니까?

<질의 1-2> 최 전 비서관이 본 건 청구를 하였던 경우, 그 심사청구일, 본 건 청구와 관련한 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일(회의 개최일이 복수인 경우 회의개최일 전체), 본 건 청구와 관련한 결정일 등은 각각 언제입니까?

 

2. 본 건 청구 관련 심사위원회의 보유 승인 여부 및 보유 승인 이유

<질의 2-1> 최 전 비서관이 본 건 청구를 하였던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 건 주식의 보유를 승인하였습니까?

<질의 2-2> 심사위원회가 본 건 주식의 보유를 승인한 경우, 본 건 주식의 보유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본 건 청구 관련 심사위원회 심사의 충분성 및 공정성

<질의 3-1> 심사위원회는 본 건 청구의 심사시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련하여 ▲㈜프로토타입이 총 4억 25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사용했다는 점, ▲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프로토타입이 이 인증을 연장받은 시점이 최 전 비서관의 취임 이후였다는 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최 전 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에 속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질의 3-2> 심사위원회는 본 건 청구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속한 자를 제외하고 최 전 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보고, 협의, 지시, 제언 등 여하한 형태로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3-3> 심사위원회는 본 건 청구에 대한 심사 결정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 각 호의 사유로 본 건 청구에 대한 직권 재심사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