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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2호]200206_법무부는 인권 보호와 무관한 삼성 재판에 대한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02월 6일

법무부는 인권 보호와
무관한 삼성 재판에 대한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법무부 훈령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

  •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을 경제 사범에도 그대로 적용할 예정

  • 당장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배경인 삼바 사건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심각 및 법경유착 고착화할 가능성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불법적인 공소장 공개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2020.2.4.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사건으로 알려진 울산 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13인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http://bit.ly/37Zd2FK)했다. 법무부는 이 공개 거부 방침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법무부 훈령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http://bit.ly/31uVOgV)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2/5)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http://bit.ly/2OwakQi)를 배포하고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침을 그대로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그동안 어느 정도 통제되어 온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간의 결탁(정법유착)을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유착(정경유착) 및 사법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유착(법경유착)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잘 드러나지 않은 파급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2/5)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 약 180명이 포함된 단체토론방의 논의를 소개한 SBS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http://bit.ly/2tA23DS)에 따르면 “향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삼성물산 합병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장 원문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라는 SBS 임찬종 기자의 공개 질의에 대해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자칫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은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공소 제기 이전의 수사 상황은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고, 공소 제기 이후의 사건 전모는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에 의해 다시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는 오직 재판 진행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할 경우 다시 은폐의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특혜가 삼성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총수와 관련된 일이라면 재벌 계열사가 이성을 상실하듯이, 우리 법원도 총수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유독 집행유예를 애용해 왔다.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대법원에서 86억원의 횡령 및 뇌물죄가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앞장서서 ‘준법감시조직만 새로 만들면 양형에 참고하겠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의사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 개탄할 만한 광경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이 초래할 현실은 오싹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딛고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법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은 ▲그것 자체가 가지는 불법성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부정하고, ▲민주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히 ▲한국 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재벌총수의 전횡과 불법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할 작태에 다름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을 통제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끝.

 

첨부 : ED200206_논평02호_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거부가 삼성 재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