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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69호]251120_2025년 삼성생명 3분기 보고서에 대한 논평

2025년 11월 20일

2025년 삼성생명 3분기 보고서에 대한 논평 

  •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우롱하는 숫자놀음 당장 중단해야 
  • 정당한 계약자 몫인 보험부채가 0원인 이유 상세히 밝혀야

2025년 11월 14일 삼성생명 3분기 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되었다. 지분법 및 일탈회계와 관련하여 2025년 삼성생명 반기보고서와 달라진 점은 단 한줄도 없으며, 단지 계약자지분조정 금액만 8.9조원에서 12.8조원으로 약 3조원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반기말 기준(6월 30일) 59,800원에서 3분기말 기준(9월 30일) 83,900원으로 40%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25년 11월 19일 현재 주가는 96,500원이므로 현재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또한 약 14조원으로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시세차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삼성전자 주가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삼성생명은 예상대로 3분기 보고서에도 반기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로 인식한 보험부채는 ‘없다’고 공시하였다.

즉,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잠재적 부채는 12.8조원이지만 이는 감독회계에 의한 산정액일뿐이며, 실제로 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0’이라는 것이다. 불과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보유지분에서 총 10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에게는 한푼도 주기 싫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약 7%의 약정금리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3%에 불과하여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해왔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실상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전혀 매각할 의도가 없으니 유배당계약자는 시세차익을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것이다.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금감원을 이용해 계약자지분조정에 일탈회계를 적용한 것은 유배당계약자 몫의 배당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뻔한 속내를 감추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IFRS17에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부채가 0인 이유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12.8조원이라고 적어놓고, 그 유배당계약자 몫을 의미하는 보험부채는 0원이라는 하는 요지경같은 극단적 불일치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IFRS17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난감한 골칫덩어리였고 이를 피하는 신의 한수가 바로 일탈회계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일탈회계 중단 내부 방침을 확정한 상태에서 경민21의 일탈회계 관련 질의서 회신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민21은 삼성생명에 지금이라도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숫자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가 왜 0인지 당당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삼성생명은 수십년 동안 유배당계약자의 배당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기만적 행태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