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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0922_이상직 징계 ‘초읽기’…핵심 쟁점은?

2020년 09월 22일

[더뉴스-더인터뷰] 이상직 징계 ‘초읽기’…핵심 쟁점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경율 /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를 계기로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율]
반갑습니다.

[앵커]
대표님,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설립자인 거죠?

[김경율]
그렇습니다. 현대증권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KIC라는 코스닥 회사를 운영 또 보유하였었고요. 이후에 2007년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하여서 실질적인 오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스타항공 지분 관련해서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볼 텐데 이 의원은 지금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2018년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기 전까지 이스타항공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경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의 사장을 맡고 있으신 분 그리고 CF의 역할을 맡고 계신 전무이사 이 두 분 모두 이상직 의원의 최측근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스타홀딩스가 최대주주여서 본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가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따님과 아드님이 26세, 17세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따님과 아드님이 경영활동을 하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히려. 다만 반대로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와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들은 노조 측이라든가 회사원들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앵커]
저희가 전문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확인해 보니까 지분 구조와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서 회계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 현재 기준으로는 이스타홀딩스인데 이스타홀딩스가 결국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직 의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러 회계 전문가들이 저뿐만 아니라 의문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스타홀딩스가 2015년도에 설립될 당시에 불과 자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수백억대, 당시 수백억에 달하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조차도 인수의 상대방이 이상직 회장의 특수관계자들이었고 그리고 인수과정조차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100억에 달하는 자금을 아들과 딸이 어떻게 조달했느냐 보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인수를 했단 말입니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의 과정이겠고요. 이 과정이 지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른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과거 검찰의 중수부에 준한다고 하는 상당히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조사기관으로 알려졌고 이곳은 쉽사리 업무에 착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결과물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듭니다.

[앵커]
회계사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자본금이 적은 회사다. 이렇게 자본금이 적은 회사가 이스타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어떻게 보면 인수하게 되는, 지분구조상 소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무자본 차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경율]
그렇죠. 이른바 무자본 인수라고 해서 한푼 없이 돈 한푼 안 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일컫는데요. 상당히 이 과정 자체가 범죄적인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적법과 탈법의 경계선을 건넌 아주 위험한 거래형태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 종잣돈을 가지고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특수관계 회사들, 이스타홀딩스, 이스타인베스트먼트, 이스타인터네셔널, 이스타포털, 새만금관광개발이라고 하는 부지기수의 회사들이 이스타항공을 유지하는 데 이와 같은 회사들이 필요할까 싶은 특수관계 회사이자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회계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의심스럽고 이게 또 한 가지 약간 깊게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라면 공시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략의 윤곽을 파헤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거래를 잘게 나눠버리고 회사조차도 잘게 나눠버리고 페이퍼컴퍼니로 나누다 보니까 거래의 윤곽조차 쫓아가기 힘든, 공권력이 아니고서는 검찰이나 국세청이 아니고서는 거래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버렸습니다.

[앵커]
특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잖아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 전자공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공시는 하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사항을 확인하기가 편한데 이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김경율]
그렇죠. 상장사라고 하면 수시공시다,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공시를 하기 나름인데 이 경우는 비상장 회사여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상당히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라고 하는 이스타홀딩스로 가면 또 전자공시라는 그 의무조차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수단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2016년도 이스타홀딩스의 전자공시를 보게 되면 의견 거절입니다. 이게 의견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의뢰인과 즉 회사와 감사인, 회계법인 간의 충돌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라면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서 우리 회사 이스타홀딩스의 전모를 금융감독원에 그리고 시장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견 거절의 형태로 내보내버리자. 의견 거절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런 정보도 공시를 안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편법, 탈법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당연히 자본시장에서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거래로 말미암아서 거래 접근도 사실은 힘듭니다.

[앵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책임논란에 대해서 자신은 경영에서 물러났고 또 재산이 32평 아파트가 전부다라고 했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는 또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율]
이것 역시 사실 엄밀히 들어가면 이상직 의원의 주식 차명보유 논란과 떼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판결 내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상직 의원의 친형이 과거 약 10여 년 전쯤에 어떤 판결을 받았었냐면 횡령, 배임으로 말미암아 실형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다 보면 아주 묘한 부분을 판사님이 적시하였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형인 이 모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횡령, 배임이 뚜렷하고 따라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경감사유를 들면서 아무리 봐도 횡령, 배임의 결과물이 동생인 이상직에게 간 것 같다, 이런 식의 것을 적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경감 사유가 돼서 형을 2년으로 선고한다, 이런 말이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 그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페이퍼컴퍼니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들이 자칫 차명으로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사인간의 대여금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 제 기억으로는 10억 안팎의 재산, 10억, 20억 이렇게 추정되는 재산이 사인간의 대여금으로 있는데요.

이것들이 자칫 제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여러 가지 페이퍼컴퍼니들과의 거래 내지는 차명주식과 관련된 의혹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의심해 봅니다.

(중략)

 

[앵커]
그런데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경영난 때문에 일하시던 분들이 대량 해고, 해직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 고용유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이 경과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개입 내지는 관심을 가져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고용보험 5억 원을 미납해서 지금 그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우리 5억 원 고용보험 미납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데 과거 4~5개월 전에는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납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뭐냐 하면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임금의 10%를 회사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것조차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급여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지금 와서는 우리 5억 원 고용보험 미납.

그리고 일주일 전쯤에 또 계속 노동조합 측에서 차마 어떻게 5억 원 고용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못하고 있냐. 5억 원을 사재로 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로써는 개인적으로 되게 황당한 입장을 들었는데 이스타항공 측에서.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못하는 이유가 5억 원 때문이 아니라 미납임금 때문에 지금 우리 신청을 못하고 있어. 이건 너희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특정 지원금을 신청 못 한다고 하냐.

아니야,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살인죄가 있어서 신청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견 말장난 내지는 스스로 경영상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일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상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을 때 직장을 구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생계에 엄청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김경율]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분들이 근 6개월 가까이 임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앵커분들이나 사실 6개월째 임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앞길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한 와중에 사소한 사재 5억 원, 10억 원이라도 밀어넣어서 이와 같은 물꼬를 터달라는 거거든요. 당장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수백억대 재산을 출연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물이 마르면 펌프에 조금만 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5억 원, 10억 원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걸 제안하고 호소하고 본인들의 임금을 포기하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도 하는데도 전혀 귓등으로 듣지 않으니까 사실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저와 같은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직 의원에게는.

[앵커]
앞으로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김경율]
제 생각에는 국세청에서는 1개월여 됐으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조사기관이 4주 또 한 번 연장되니까 아무래도 10월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와 같은 차명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이스타홀딩스 두 아들과 딸에게 넘기는 과정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나오고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앵커]
조사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또 다른 논란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어제 회견을 통해서 소명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김경율]
우선 옛 말씀에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 제기 자체가 발생한 상황이 심각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금액을 수주했다는 것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엄중한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제 답변 내용을 보자면 세 가지로 저는 눈여겨 봤습니다. 하나는 공개입찰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은 이미 과거에 지분을 백지신탁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서울시로부터의 특혜 수주를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의 지자체장이라고 하면 너희 민주당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과연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자칫 몇몇 부분들은 민주당에 칼 끝을 되돌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직은 민주당에서 이것을 극복할 만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서요.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일의 전개과정이기 때문에 쭉 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백지신탁 말씀하셨는데 백지신탁이라는 건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산을 수탁사에게 맡기는 그런 얘기인 거죠?

[김경율]
그렇습니다. 일체의 그러한 주식에 대해서 처분까지도 맡기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했다는 해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앞서 오얏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율]
사실 저희도 한 2주 전, 3주 전쯤에 모 공직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서 내지는 이해충돌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저희도 고소고발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법의 불비 사항인 거고. 공직자들에게 요청되는 고도의 윤리적인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가 사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시급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정한 처벌조항들을 갖춘 채 빨리 국회 내부에서, 중이 제 머리 깎는 셈이 될 텐데 이것들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계사님, 마지막으로 다시 앞선 주제로 넘어가면 지금 이 순간 이스타항공에서 해직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업수당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1차적인 책임은 이스타항공사측에 있을 텐데 정부 그리고 당이랄지 이렇게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김경율]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곳을 쫓아갔고 의원실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약간 감성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실 때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의원 한 명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냐, 좀 많이 호소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노동부에도 고소가 되어 있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측이 발벗고 나서지 않는 느낌을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은 숨긴다? 숨기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시급하게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백명, 수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6개월째 아무런 임금 보상을 받지 않고 생활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정의 원칙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율]
감사합니다.

 

 

출처 및 원문(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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