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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220622_[단독] 국세청, 권도형 ‘차명 법인’에 12명 친인척 거래도 파악…고발은 안 해

2022년 06월 22일

[단독] 국세청, 권도형 ‘차명 법인’에 12명 친인척 거래도 파악…고발은 안 해

[앵커]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해버린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 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걸로 어제(15일) 알려졌는데요. JTBC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들 코인을 만든 권도형 대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테라와 루나의 발행 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할 때 작성한 문건입니다.

권도형 대표 측 측근 12명을 분류해놓은 자료입니다.

등장 인물 대부분은 권 대표의 친인척.

특히 권 대표는 이중 자신의 부인에게 십여 차례 가상화폐를 보낸 걸로 국세청은 파악했습니다.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내면, 부인이 이걸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 증여세법에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 자산들은 모두 증여세를 매깁니다. 가상화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이와 함께 국세청은 권 대표가 해외 유명 조세회피처에 차명으로 법인을 세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보내는 등 금융거래를 한 내역을 파악한 겁니다.

테라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은 JTBC에 이런 거래가 자금세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내부 핵심 설계자 : 싱가포르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 세워서, 차명으로 자회사를 세워서 거기로 돈을 다 빼낸 거예요. 여긴 법인세가 0%예요.]

국세청은 이런 특별세무조사 끝에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내부 관계자는 권 대표가 대형로펌을 고용해 절충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내부 핵심 설계자 : (권 대표가 국세청과) 합의를 했어요. ‘(추징금) 이만큼 낼 테니까 형사고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

하지만 국세청은 JTBC에 권 대표가 해외에 오래 머물러 측근들과 개인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가상화폐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고발이 힘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권 대표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