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면접관 취소’ 김경율 “교체 사실 언론보도로 알아”
[앵커] 면접관 취소 논란의 당사자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면접관 취소가 된 걸 언제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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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취소’ 언제 누구한테 들었나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저는 이제 언론 보도에 제가 취소되고 유인태 전 의원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전혀 민주당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앵커] 왜 교체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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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에서 왜 교체됐다고 생각하나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제가 봐서는 표면적으로는 당내 이른바 극성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민주당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권리당원의 지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기대서 좀 더 목소리를 확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예정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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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들어갔다면 어떤 질문할 예정이었나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경제민주주의 이슈 그리고 재벌개혁 이슈에 관해서 질문을 할 생각이었고요. 결국은 국민 일반은 조국 사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궁금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 조국 사태에 관한 부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취소의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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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논란 뒤엔 조범동·정경심 공모 무죄판결?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돈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법에서 판단을 내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조범동 씨에 대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의 사건 중에서 정경심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공모 부분 무죄가 나왔을 뿐이지, 지금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은 1심이 끝났고 2심이 진행 중이고, 1심에 대한 판단에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세 가지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그리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와 같이 세 가지 뚜렷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범동 씨와의 공모 관계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의 1심 대부분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조범동 씨와 관련된 재판이죠.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공모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권력형 범죄로 볼 근거가 없다.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네, 그런 말씀도 1심 재판에서 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시가 됐는데 기존 주장을 반복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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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로 볼 근거 없다는데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관계의 영역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짓으로 거의 다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코링크PE가 실소유주가 익성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어졌습니다. 설립자본금 1억 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85%라고 하는 결정적인 자금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부터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판시되어지고 확정되어졌거든요?]
[앵커] 공모 여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권력형 범죄였느냐, 아니면 이걸 조국펀드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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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없었다는데 ‘조국펀드’로 부를 수 있나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조범동 재판부와 다르게 정경심 씨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판사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재판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자금이 투자냐, 대여냐 따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일단은 자금의 흐름을 확정짓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앵커] 말씀하신 1심. 대여냐, 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횡령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거 아닙니까?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이게 투자냐, 대여냐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을 투자냐, 대여냐. 이게 대여였기 때문에 돈이 다시 되돌아온 것도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횡령에 관해서. 그래서 약간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안이.]
[앵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관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에서요.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조범동 씨 재판에서요.]
[앵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횡령 혐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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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인정 안 됐는데 정경심 재판서 바뀔까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사실은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1심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경심 씨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기소되었던 내용 중에서 10개 중에서 3개, 4개는 무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6가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조국 씨는 그리고 정경심 씨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조범동 씨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모 여부는 무죄 선고가 났고, 일부만 유죄가 나왔죠.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그렇습니다. 정경심 씨의 관련된 부분,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인 것이죠.]
[앵커] 제가 그래서 왜 이거를 자꾸 질문을 드렸냐면, 면접관 취소의 사유가 이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략)
원문출처: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