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
추미애의 계속되는 위헌적 업무추진에 경악”
“文대통령, 추미애 즉각 해임하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세칭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 “헌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만일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즉각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계속된 위법행위와 작금에 드러난 위헌적 업무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방어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부담하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위헌적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문 대통령이 그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정파적 고려에 따라 추 장관의 해임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