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또다시 고발…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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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동부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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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두 차례 충분한 기회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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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관련 사실만으로도 사퇴충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로, 최근 논란이 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다.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잇따르면서 추 장관의 사퇴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 9일 자녀의 통역병 선발·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秋, ‘검언유착’ 관련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에 대한 전보 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며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해,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1호 고발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1일) 고발은 그간 두 차례 공개 질의를 보내고 법무부의 답변도 받아보고 충분히 기회를 준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휘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 수사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토록 한 조치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고발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만 사안 자체는 상당히 무겁고, 국민 정서와 세간의 인식에 비춰 봤을 때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법률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공직자의)사퇴를 얼마나 많이 주장했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엄격하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추 장관이 사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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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박상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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