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 관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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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개질의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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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 비서실 직제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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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비리 첩보 없이 감찰 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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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 위해 성실한 답변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12일 최근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금융감독원 감찰 및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 통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통보를 받은 금감원 재직자들은 감찰 대상이 아니며 정작 잠재적 감찰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리 혐의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찰 일정, 감찰개시의 사유,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감찰 경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별건 감찰’ 개시의 사유,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6개 범주, 26개 세부문항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소속된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라며 “이번 감찰은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다고 이번 감찰이 처음부터 이들 재직자의 비리 첩보를 잡고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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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4개월여 지속된 점, 금감원장의 비리가 확인되지 않자 부하 직원의 비리로 감찰이 변질된 것처럼 보이는 점,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를 일부 금융기관 및 그 재직자에게 징계를 내린 직후에 감찰이 개시된 점, 이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2인의 재직자는 모두 이 DLF 관련 제재의 실무자들이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만일 이런 ‘다른 시각’이 사실이라면 이번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은 업계의 요구에 의한 ‘청부 감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행을 되돌아보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출처 및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9086.html#csidx4832adf5d73cd55accb8c30eface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