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사태 적시 제재, 사실상 법적 근거 없어”
- 경제민주주의21, 라임운용 사태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사모펀드, 지나치게 규제 완화돼…핀셋규제로는 부족”
- “1년 동안 끌어온 라임사태, 금융위 움직임 부재 탓도 있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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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제민주주의21이 주관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무렵부터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정리하고, 라임운용 사태 속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관련해 필요한 정부 정책들에 대한 토론이 3시간여 동안 오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의 지난 1년간의 라임 사태 정리와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의 피해 사례 및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발제가 끝난 이후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정책 토론 발제가 이어졌다.
전성인 교수는 라임 사태를 초래한 배경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계속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꼽았다. 전 교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규제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와 연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도 “국내의 경우,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규제 밖에서 선수끼리 알아서 하는 판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양태를 보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라임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처 방안을 제시했지만, 완전히 빠진 대책이 있거나 미흡한 대책이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사모펀드 규제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규제할 것인지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 방안을 지적하며 전 교수는 사모펀드 시장에 필요한 사전 규제와 사후 시정조치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우선 “한국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을 사모펀드 시장에 참여시키고 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다”며 최소한의 사전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사전 규제 방안으로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규제 완화 전으로 복구(현행 10억원→20억원)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규제 완화 전으로 복구(현행 1억원→5억원) △사모재간접 펀드 투자 원칙적 금지 △판매사의 개인 투자자 보호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후 시정조치는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사적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피투자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사모펀드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모 펀드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대표해 피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또 다른 사후시정조치 방안은 제도 개선이었다. 전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자산운용사 자체가 부실해졌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것들로,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부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수탁금지나 매매제한 등 긴급조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라임 사태 당시 금융위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 조항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사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95억원이라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며 “자산보전처분과 계약이전 조치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며 규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새 조항을 신설해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펀드 재산의 수탁자인 신탁업자에 대해 감독 당국이 재산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드뱅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금융투자협회 내 가교 자산운용사를 운용하도록 해 부실 자산운용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운용사의 자산을 인수 및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부각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TRS 계약의 불투명성이 용인된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유동성이나 차명 거래 등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최태원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며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RS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반드시 실제 소유주를 병기해 차명 거래에 따른 문제점을 막아야 한다”며 “공시·신고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벌칙을 적용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간주해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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