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20% ‘불법조성’ 드러나
- 2015년까지 중기부 등록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20%, ‘7,000억 사기’ 밸류가 ‘불법조성’
- ‘밸류 후신 의혹’ 레이징,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상당부분 조성 추정
- “기존 조성된 개인투자조합·불법 의심되는 회사 관리감독이 먼저”
- 중기부 “대주주 행위제한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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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3월 검찰은 밸류 수사 과정에서 중기청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중기청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20% 이상이 투자사기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밸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3만3,000여명으로부터 7,029억원을 빼돌린 투자사기업체다.
서울경제TV가 단독입수한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중기청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수는 147개, 총 출자액은 1,03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밸류의 JNC 1호~5A호 등 6개 조합이 포함돼 있고, 이들 조합이 조성한 투자금은 209억2,000만원이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조합 조성시 조합원의 수가 49명을 넘기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밸류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사 임원의 통장으로 자금을 모집해 투자조합에 납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 JNC조합에 투자한 사람의 수는 1호 177명, 2호 90명, 3호 671명, 4호 177명, 5호 401명, 5A호 425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중기청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20% 이상이 불법모집된 조합이었던 것이다.
최근 밸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업체 레이징도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업체에게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조성한 총 투자액은 933억원인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레이징의 투자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레이징은 2017년 4월 26일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후 15개 기업에 66개 개인투자조합을 자문·조성해 직간접적으로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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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기부가 개인투자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에 조성된 개인투자조합과 불법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개인투자조합 조성을 통한 투자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더해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이 자칫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짙은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불법성이 의심되는 회사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강화하고,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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