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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10901_진보 시민단체 “이재용 경영활동 했다…취업제한 위반 처벌해야”

2021년 09월 1일

진보 시민단체
“이재용 경영활동 했다…취업제한 위반 처벌해야”

진보 성향의 시민·노동 단체가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가석방 후 경영진을 만나고 투자 발표를 한 것이 경영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7개 단체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 부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부회장이 ‘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정경제법 제14조는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5년 안에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됐다.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207일만이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경실련 등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 편승했다”며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피해 법인 삼성전자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 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며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과 민주노총 외 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