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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4호]210521_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의결 없이 고발해야

2021년 05월 21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의결 없이 고발해야

 

  •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이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일해
  •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의 핵심 증거 ‘프로젝트G’ 문건의 역할 결정적
  •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될 수 없어
  • 공정위는 좌고우면 없이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해야

 

1. 어제(5/20) 경향신문 “[단독]공정위, ‘부당지원’ 삼성 미전실 등 전·현직 임원 고발 방침”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주요 전·현직 임원을 고발”키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주도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한다.(https://bit.ly/3bFy7sE) 이번 공정위 심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비웃듯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주요 조직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매진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지난해 8월 25일 공개한 “그룹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문건(이른바 “프로젝트G”문건)에는 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https://bit.ly/3wp7YGH) 동 문건은 2012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2012년부터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회장,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미칠 영향과 금전적 손실을 회피키 위한 방안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삼성SDS, 에버랜드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를 열거한 후 ‘會長님’, ‘副會長’ 등 총수 일가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액도 적시하였다. 문제의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한 회사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자, 간접지분은 규율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을 분할해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지난해 삼성웰스토리 매출액에서 계열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에 달한다.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웰스토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 중 일부가 배당 등을 통하여 총수 일가에게 흘러간 것이다.

3.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는 전·현직 임원이 고발 대상에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1조의2(동의의결)에 따르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동의의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상 동의의결 절차가 낄 여지가 없다.

4. 삼성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향이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오는 26~27일 이틀간 공정거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심의에 착수하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https://bit.ly/3hEfARm)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외풍을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다. 모처럼 공정위로서는 제 일을 한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삼성 미래전략실과 미래전략TF 핵심 관계자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 끝

 

첨부: ED210521_논평_삼성웰스토리_일감_몰아주기,_동의의결_없이_고발해야